[아산신문-천안TV] 전임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직권남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송남중 학부모 소송단이 항소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송남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1심 판결이 학부모 소송단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위탁사업을 중단한 사유에 대한 아무런 법적 판단 없이 지자체 재량권만 언급했다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학부모 소송단을 대리하는 송영섭 변호사는 공익소송이란 판단으로 항소심 소송비용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학부모와 소송대리인 모두 한마음으로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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