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충남경찰청이 다가올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천안 중앙시장 등 도내 주요 1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일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기간 동안 경찰과 모범운전자, 시장 관계자들의 안내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과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