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관공서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대뜸 이런 말이 들려왔다.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해 폭언과 욕설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으니 전화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누가 폭언과 욕설을 한다고 했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이런 말을 하다니! 나를 욕설과 폭언을 내뱉는 시정잡배(市井雜輩)로 여기나?' 무뢰(無賴)한 관공서 민원실의 행태가 아닐 수 없었다. 불쾌했다.
이런식의 폭언은 백화점, 비행기, 여객선, 회사, 학교, 병원, 서비스업 등 고객과의 접점(接點)이 많은 사업장 등에서도 들을 수 있다.
요즘 욕설과 폭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여,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무례를 감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는 마치 음식을 먹어보지도 않고 '짜다·맵다' 맛을 평가하는 것과 같고, 또는 유튜브 방송을 들어보기도 전에 '좋아요·구독' 누르기를 강요 당하는 것과도 같다.
잠재적 범죄인 취급, 결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의 인권을 지키자고 남의 인권을 밟아선 안된다.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니 저급(低級)한 멘트를 지양(止揚)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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