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손주 돌보는 조부모’ 수당 받는다…충남도, 풀케어 돌봄정책 업그레이드 버전 내놔
■ 방송일 : 2025년 2월 24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조인옥 기자
(앵커멘트)
- 요즘 맞벌이 부부 등 가정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조부모들이 육아를 도맡은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풀케어 돌봄정책을 내놓은 충청남도가 이와 같은 조부모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주들을 돌보는 조부모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조인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재기자)
- 지난해 풀케어 돌봄정책을 내놨던 충청남도가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새로 발표하면서 이번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 된 정책에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이 신설되고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은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돌봐줄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종수/충남도 인구전략국장 :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으로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안정적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조부모나 친인척이 자녀를 돌봐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의 돌봄은 단순한 가족 내 돌봄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충남도는 이번에 발표된 버전업 풀케어 돌봄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간 돌봄의 격차를 줄이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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