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천안시의회, ‘충남최초’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례 신설 기사입력 2025.03.25 13:55 댓글 0 [아산신문-천안TV] 천안시의회가 충남에서는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례를 신설했습니다. 유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충남도내에서 제정된 괴롭힘 금지조례의 첫 사례이자, 직원에 의원들을 포함시킨 첫 사례라고 의회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유수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의회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신소영 아나운서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아산신문 & www.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오세현 3대 의혹 해명하 ·[뉴스픽] 오세현 재도전…안장헌 토론 맞불 ·국민의힘 충남, 경선 판 짰다 ·안장헌 “중동발 위기 대응…아산 산업 공급망 지키겠다” ·“청년위원장 선거 개입 의혹”…아산시의회, 오세현 시장에 해명 촉구 ·“민주당 충남지사 경선 D-1”…권리당원·도민 ARS 투표 진행 위로 목록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82795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