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이 4‧2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출마한 후보자 3명(자유통일당 김광만 후보 25일 사퇴)에 대한 재산 및 전과기록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의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의 경우 전과기록은 없다. 새미래민주당 조덕호 후보는 ‘파견근로자 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3년 5월 31일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다.
재산을 분석해보니, 오세현 후보와 전만권 후보는 각각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세현 후보와 조덕호 후보는 주택 1채를 신고했다. 전만권 후보는 서울과 아산에 주택 3채를 신고목록에 올렸다.
사퇴를 발표한 김광만 후보의 경우 1999년과 2001년 각각 석유사업법 위반, 2002년 상법위반, 2017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17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전과가 5건에 달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의 납세실적 고지를 거부한 채 3억 4000만 원의 체납액을 신고한 바 있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박경귀 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치러지는 재선거인 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공명정대한 선거로 치러져야 한다”며 “후보자의 재산과 전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 평균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전과기록과 부실한 재산신고를 하거나 많은 체납액이 있는 후보도 있었다. 각 정당에서 후보자 검증이 미흡하게 이뤄지면서 부적격자를 걸러낼 책임은 오로지 시민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선 정책위원장은 “유권자가 후보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세밀히 살펴보고, 시민의 대표로서 갖춰야 할 필수적인 도덕성과 자질 갖추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 투표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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