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아산시의회, 홍성표-맹의석 동시 ‘불신임안’ 부결
■ 방송일 : 2025년 5월1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 촬영 : 홍순용
■ 편집 : 김홍기
(앵커멘트)
- 지난 1월,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의 이른바 모교 졸업식 음주추태 파문 이후 의회 안팎에서는 홍 의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후 사퇴의사 피력과 셀프 철회 등이 오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 불신임안을 내기에 이르렀고, 이에 맞서는 민주당 측 의원들도 맹의석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해 하루에 의장과 부의장 모두의 불신임안이 본회의에서 심의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아산시의회가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홍성표 의장과 맹의석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의결에 나섰습니다.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에서도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동시에 상정된 것은 찾아보기 힘든 일이기에 이날 회의 전 아산시의회는 무척 긴장감이 돌았던 게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진행된 의장 불신임안 표결에 앞서 이를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윤원준 의원은 홍 의장의 음주 후 모교 졸업식 참석이 지방의회 품위훼손을 일으켰으며, 의장직 사퇴 표명과 철회를 반복하며 의장으로서의 회의진행 책임 소홀 등의 이유를 들어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원준/아산시의원 : 2025년 1월 아산시의회 의장 자격으로 모교 졸업식 행사에 참석해 음주상태로 축사를 진행,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3조,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의원으로서의 품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미 윤리특위가 홍 의장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내렸고, 같은 안건으로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건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합니다.
[천철호/아산시의원 : 이미 본 사안은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아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의뢰했고 이 안건의 징계 수준은 공개회의에서 사과가 적합하다고 자문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중한 출석정지 1개월 징계로 결정했습니다. 동일한 사안으로 징계기간 중 다시금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것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찬성 6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됐습니다. 지방자치법은 불신임안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의 과반을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부의장에 대한 표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맹 부의장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안건 상정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맹의석/아산시의회 부의장 : 부의장 또한 아산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다수의 시민들이 음주축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동의한 것입니다.]
맹 부의장에 대한 투표 역시 찬성 8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과반을 넘어서지 못해 부결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상 초유의 의장과 부의장의 동시 불신임안 상정은 앞으로의 의회 내 분위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원내 여-야 의원들 간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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