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의회가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심사 통과시키며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공동 발의는 김미성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방지 및 조기 감지 시스템 설치 지원 확대다. 특히 기존에 적용되던 ‘5년 이내 재지원 제한’ 조항을 전기차 안전시설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필요 시 반복 지원도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화재 위험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동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 공동시설의 유지·보수 사업을 보조금 재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민 복지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기대된다.
특히 일부 보조금 사업의 경우, 기존의 복잡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별도의 사업계획 수립만으로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이 이뤄졌다.
안정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산시 공동주택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되길 바란다”며, “전기차 화재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조속한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열리는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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