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신문]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은 어제(1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행 미비를 강하게 지적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과 문화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는 2019년 제정됐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행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행이 수반되지 않아 조례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 제4조와 제5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가 명시돼 있음에도, 아산시는 단 한 차례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유영 문화예술과장은 “의원의 제안에 공감하며,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조례 제7조에 명시된 장애인 창작품의 우선구매 제도 역시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애인 예술작품을 공공건물 등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구매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과장은 이에 대해 “전시나 구매 계획은 없었지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만든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며 “장애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경제적 자립 기반도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