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영상] 충남도의회, 지역사랑상품권·유류 규제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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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도의회, 지역사랑상품권·유류 규제 개선 촉구

기사입력 2025.07.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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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천안TV] 충남도의회, 지역사랑상품권·유류 규제 개선 촉구 


■ 방송일 : 2025년 7월 2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조인옥 기자 

■ 카메라 : 홍순용 

■ 영상편집 : 김홍기 


(앵커멘트)

-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의회가 사용 폭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정식 주유소가 없는 농촌마을의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직접 주유가 금지돼 많은 불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조인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재기자)

- 충청남도의회가 지난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확대와 유류판매취급소 규제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정우 의원은 건의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면서, 특히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입하는 지역 마트가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우/충남도의원(청양군‧더불어민주당) :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동안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으로 인해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가맹점에서 제외됐고 그로 인해 읍면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인 소비처를 잃고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와 농협주유소가 유일한 생필품 및 농자재 판매처인데 이들은 신용, 경제사업을 함께 하는 구조상 매출 30억 원 이하인 경우가 드물어 결과적으로 농촌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의원은 또 정식 주유소가 없는 농촌마을에서 유류판매취급소는 농기계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직접 주유가 금지돼 주민들이 직접 무거운 기름통으로 옮겨 담는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건의안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각 원내정당 대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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