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여러분, 공직사회에서 ‘청렴’은 생명줄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음주운전 한 번,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곧바로 자리에서 배제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조차 공직의 신뢰와 조직 명예 앞에 밀려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선출직 국회의원은 다릅니다. 각종 비리와 범죄 의혹이 불거져도 “사법적 결론이 날 때까지는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름으로, 수년간 세비를 받고 의원 신분을 과시하며 활동을 이어갑니다.
같은 대한민국의 공직자인데, 왜 국회의원에게만 이렇게 관대한 잣대가 적용되는 걸까요. 국민의 분노는 바로 이 이중 잣대에서 비롯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법을 만들고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스스로 자정하지 않는 한, 국민의 불신은 깊어지고 정치 혐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기소 단계에 오른 의원은 직무를 정지하고 판결을 기다리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의원직이 ‘방패막이’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공직의 무게가 같다면, 책임의 무게도 같아야 합니다. 아니… 국민의 대표라면 그 무게는 더 무거워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위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