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아산시의회가 결산검사위원 추천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예산 감시 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는 25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명노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결산검사위원 추천권에서 ‘자치단체장’을 제외해 의회 중심의 선임 구조로 재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결산검사 과정에서 단체장의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의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부 영향력을 차단하고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의회 관계자들과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개정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의회가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미성 위원장은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었다”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철저한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함께 심사된 안건은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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