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내달 12일까지 지역화폐인 아산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아산페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사용자와 가맹점 신뢰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충남도, 한국조폐공사와 합동으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고액·반복 결제 사업장, 신규 등록 가맹점,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의심 사례 등을 시스템으로 추출해 현장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아산페이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등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친 만큼, 이번 단속에서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이 정한 최고 수준의 처분을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위반 시 가맹점 등록 취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 이득금 전액 환수, 중대 사안의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재정적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아산페이 모바일(카드)은 충전 시 10% 할인에 사용 후 8% 캐시백을 더해 최대 18%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법인은 아산페이 지류 구입 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월 500만 원 한도 특별 판매를 운영해 개인과 기업의 소비 자금이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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