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기됐던 허위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해 오세현 아산시장이 형사에 이어 민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사법부는 두 차례 판결을 통해 상대 후보의 책임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형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 민사에서는 동일 금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치 공방을 넘어,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의 불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허위와 왜곡에 기대는 정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 측은 사과 없이 고소·고발과 정치 공세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지역 정치 문화를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 시장이 결국 민사 대응에 나선 것도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관용이 아니라 단호함으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판결은 한 개인의 승소를 넘어 지역 정치 전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거 없는 폭로와 흑색선전이 반복되는 한 지역 발전과 시민 정치참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지역이 바로 섭니다. 진실을 희생시키는 정치는 결국 시민에게 피해를 돌려줍니다. 진실을 지키는 정치가 지역을 살린다. 이번 판결이 그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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