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뉴스픽] 아산시, 지방 중추도시 연대…대도시 특례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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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 아산시, 지방 중추도시 연대…대도시 특례 완화 건의

기사입력 2025.12.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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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천안TV] 아산시, 지방 중추도시 연대…대도시 특례 완화 건의 

 

■ 방송일 : 2025년 12월 2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조인옥 기자 

■ 카메라 : 홍순용 

■ 영상편집 : 박인규 

 

(앵커멘트)

- 아산시가 원주시·구미시·진주시와 손잡고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방 중추도시들이 제도 개선을 위해 연대에 나선 건데요. 보도에 조인옥 기자입니다.

  

(취재기자)

- 아산시가 원주시, 구미시, 진주시와 함께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를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포럼에 참석해 4개 도시 단체장들과 함께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들 도시는 지방 중추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개별 도시의 요구를 넘어, 유사한 제도적 한계를 겪는 도시들이 연대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합니다. 

 

공동건의문에는 인구 30만 명·면적 500제곱킬로미터 이상 지자체에 대한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실질적인 권한 이양,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이 담겼습니다. 

 

아산시는 인구 40만 명이 넘는 성장도시지만, 현행 제도상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도시개발 행정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개발 인허가 기간은 대도시의 3배 이상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면 아산시는 도시계획과 개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고, 연간 약 700억 원의 추가 재정 여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세현 시장은 “대도시 특례 기준 현실화는 특혜가 아니라 지방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보완”이라며 “지방의 미래를 지방 스스로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현 아산시장 : 대한민국 제2의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들어와 있구요, 굳이 광역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결정을...] 

 

천안TV 조인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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