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중수청 수사범위 6대 범죄로 축소…검사 ‘파면’ 징계 도입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중수청 수사범위 6대 범죄로 축소…검사 ‘파면’ 징계 도입

10월 출범 앞두고 재입법예고…수사 축소·인력 단일화
기사입력 2026.02.25 09:5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3718312630_CuLTnocg_7e2665c88ff3ff8ebbc6f2dcbedba474a10fd08c.jpg
법무부 로고 / 법무부 제공

 

[아산신문] 정부가 10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대상은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로 축소됐다.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는 제외됐다. 인력체계는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일원화됐으며, 중수청장 자격요건도 수사·법률 경력 15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공소청법안에는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신설하고, 사법경찰관리 교체임용 요구를 ‘직무배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급자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명문화됐다.

 

정부는 재입법예고 후 신속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www.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05367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