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뉴스픽] 면허 갱신 10년 유지…고령자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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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 면허 갱신 10년 유지…고령자는 강화

기사입력 2026.03.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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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천안TV] 면허 갱신 10년 유지…고령자는 강화 

 

■ 방송일 : 2026년 3월 2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조인옥 기자 

■ 카메라 : 홍순용 

■ 영상편집 : 박인규 

 

(앵커 멘트)

-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지만, 기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 운전자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체감상 변화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조인옥 기자입니다.

   

(취재기자)

- 최근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변경됐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갱신 체계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종 면허는 10년마다 적성검사, 2종 면허는 10년마다 갱신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주기는 달라집니다.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 면허도 70세 이상부터는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인지기능 검사, 이른바 치매 선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오히려 간소화됐습니다. 건강검진 이력이 있으면 일부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고, 면허 갱신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방문 부담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기한을 넘길 경우 제재는 엄격합니다. 만료 다음 날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고,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전문가들은 갱신 주기 자체보다 고령자 관리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혼선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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