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전날 김범수 부시장 주재로 TF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조사 및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하천·계곡 내 불법 행위 전수조사 강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기존 하천·계곡뿐만 아니라 세천, 공원, 구거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전수조사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점검반과 홍보·지원반 등 11개 부서와 읍·면·동이 협력해 현장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적발 시설물은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대응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원상복구 명령에 들어갈 예정이며, 오는 6월에는 2차 재점검을 통해 정비 실태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김범수 부시장은 “다가올 호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시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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