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장기승 의원 "도민갈등 부추기는 인권조례, 대법원 제소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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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승 의원 "도민갈등 부추기는 인권조례, 대법원 제소 철회해야"

기사입력 2018.04.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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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충남도의회 장기승(아산) 의원은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하여 “충남도는 도민 갈등을 부추기는 인권조례 대법원 소송 제기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도가 재의를 요구한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충남도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근거해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장기승 의원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도민의 뜻을 담아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 된 것을 소통과 타협이 아닌 법정 다툼으로 해결하려는 충남도가 누구를 위한 도정을 펼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충남 인권조례가 최초 제정됐을 때에는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순수한 뜻으로 재정되었으나, 후에 충남도 인권조례만이 유일하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시키는 기형적인 형태로 변질되면서 다수 도민의 폐지 청원과 대규모 집회로 인해 도민 간 갈등을 조장하여 폐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9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수용 권고한 인권관련 218개 항목에 대하여 121개 항목은 수용하였으나, 사형제 폐지, 낙태죄 폐지, 성소수자 인권보호 등 97개 권고안에 대하여는 불수용 의견을 제출한바 있다.
 
장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도 성소수자 인권보호는 사회적 논란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수용 하였는데, 충남도가 이를 앞장서서 국민의 감정에 반하는 정책을 펼쳐 불안과 갈등을 키우려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아울러, “어려울 때 집안 싸움을 일으키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도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자”며 “충남도민이 희망찬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충남도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자”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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