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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채취 안돼요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 내달 말까지 특별 계도·단속
기사입력 2018.04.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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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소장 강전우)가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도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피해 행위에 대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22일 보령사무소에 따르면, 매년 봄철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등 도유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로 인해 산림자원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특히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는 주로 이른 아침, 늦은 저녁과 토, 일요일 등 주말 인적이 드문 시기에 이뤄져, 안전사고 발생도 잦아 인명피해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보령사무소는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자원 훼손을 막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특별 계도·단속을 벌인다.
 
집중 단속지역은 주·야간으로 불법임산물 채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양백월산임도, 보령성주산임도, 보령조개골임도 주변 등 두릅나무 식재지와 야생화 집단생육지, 헛개나무 등 약용수목 자생지 등이다.
 
보령사무소는 특별사법경찰관 등 35명을 비롯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야간과 주말에 도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 기간에는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 단속과 동시에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인화물질을 가지고 산림에 들어가는 행위 등 산불예방 계도·단속이 병행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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