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충남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12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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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129건 적발

고발 17건, 경고 112건...2014년 6회 동시지방선거 대비 27.9% 감소
기사입력 2018.05.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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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13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30일인 14일 현재 총 129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그 중 17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12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구 분
제6회 지방선거
제7회 지방선거
유형별
증감
세부위반유형
소계
고발
경고
소계
고발
경고
기부행위·매수 등
81
5
76
40
8
32
△50.6%
인쇄물·시설물 이용
45
2
43
40
3
37
△11.1%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6
3
3
-
-
-
조치 없음
SNS 등 문자메시지 이용
9
2
7
12
1
11
33.3%
허위사실공표·비방
11
2
9
13
4
9
18.2%
여론조사
3
1
2
4
-
4
33.3%
기 타
24
-
24
20
1
19
16.7%
합 계
179
15
164
129
17
112
△27.9%

이는 20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선거일전 30일 기준)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27.9% 감소한 수치다.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현황을 보면, 과거에 주로 발생했던 기부행위 및 인쇄물‧시설물 관련 위반행위는 동기대비 126건에서 80건으로 대폭(37%) 감소했으나, SNS 등 사이버선거범죄‧허위사실공표 및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는 23건에서 29건으로 다소 증가(26%)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요인으로는 사전안내 등 적극적 예방활동과 유권자와 후보자 등의 선거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증가요인으로는 SNS 등 온라인 선거운동 활성화에 따른 선거운동 환경 변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선관위는 전반적으로 위법행위가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금품수수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남은 선거기간동안 비방‧흑색선전, 금품수수, 사이버상 조직적 여론조작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단속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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