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아산지역 준설업체 대표에게 2,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모 공사 前간부 A씨를 지난 1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11년 설·추석에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준설업체 직원 C를 통해 명절 떡값을 요구하여, 대표 B로부터 2회에 걸쳐1000만원씩 총 2,000만원 상당의 뇌물(현금)을 수수했다.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고, 준설업체 대표B 및 직원C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아산경찰서는 앞으로도 고질적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첩보활동 및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