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9일, 새벽 충남 천안시 서북경찰서에 선거법위반 사례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 하여 임의 동행 형식으로 기부 행위자를 조사 중에 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신고인은 이날 새벽에 충남 아산시의 모 나이트클럽 에서 충청권 지방지 이모기자라는 사람에게 일행들의 주대와 담배 한 갑을 제공 받고 아산시장에 출마한 이상욱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 하여 이런 행위 자체가 선거법위반으로 판단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은 서북 경찰서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가 임의 동행 으로 이모 기자를 서북서에서 현재 조사 중이다.
모 기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 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은 신고인들과 합석하여 술값을 대신 내준 것 뿐 이고 대화 과정 중에 자신이 지지하는 아산시장 후보 이상욱 을 찍어 달라고” 한 것이라 말하였다.
서북경찰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는 제3자가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기부 했느냐가 핵심이고, 수사를 통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행위자체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기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 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것이 기자 개인의 일탈 행위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인지는 수사를 통해 드러날 터이지만 어느 때보다 정치에 관심이 커진 이번 선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며칠 남지 않은 선거 기간에 관건, 금권선거 등 깨끗해야 할 선거문화를 망치는 이러한 불법 부정선거운동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이상욱 후보와 연락을 취한결과 이상욱 후보는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