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수의계약 총량제’로 쏠림 막는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수의계약 총량제’로 쏠림 막는다

아산시, 전체 공사부분 수의계약 금액 2억 제한
기사입력 2018.08.21 07:3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산신문]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민선7기 중점과제인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 실천을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민원사항으로 제기됐던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총량금액을 2억 원으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정업체가 아산시 전 분야에서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계약 총량제가 정착되면 10억 이상의 계약 분배 효과로 약 50여건 이상의 계약 편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제한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업체 간 과다경쟁을 방지하며 계약 업체 수 증가에 따른 균형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업체별 계약 현황을 확인뿐만 아니라 읍면동·사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무담당자의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의계약 총량제가 원활히 정착되면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청렴아산을 실천하는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www.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29099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