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고]도로교통법, 9월 이렇게 바뀝니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기고]도로교통법, 9월 이렇게 바뀝니다

기사입력 2018.08.29 10:4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박영규.jpg▲ 박영규 도고파출소 순경
 [아산신문]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고 유난히 더웠던 8월이 지나 다가오는 9월은 막바지 여름휴가와 추석 황금연휴 등으로 도로 위에 장시간 운행하는 차량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그렇다면 혹시 이 9월을 기점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 도로교통법 중 지난 3월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놓치기 쉬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용 내용들에 대해 한 번 알아보자. 
 
첫째,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국한되었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는 모든 도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일반도로 포함)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를 위반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책임을 물어 6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경사진 곳에 차량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가 의무화 된다. 경사로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놓아야 한다. 또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셋째, 앞으로 자전거 운전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처벌된다. 기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규정이 없었는데 반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없으나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 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넷째,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다. 위와 같이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챙겨 혹시라도 이를 간과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www.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39815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