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최고 월 3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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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최고 월 33만원 지급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6천원 이하 대상자
기사입력 2018.09.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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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09,960원에서 월 250,000원으로 인상하여 부가급여액과 합산하여 최고 월 33만원을 9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중복 3급 등록장애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21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193만6천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며 기초급여액 인상은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이 된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방문신청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을 조사하여 신청을 안내해 주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및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아산시는 8월까지 월평균 2,046명에게 3,219백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했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인연금이 인상된 만큼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며 “아직까지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웃을 알고 있을 경우 시청 경로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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