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주거문화 향상 및 정주 의욕 고취하고자 「2018년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시는 올해 1월 빈집정비 대상자를 모집해 100명을 선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대상 물량 추가 확보 및 포기자 발생으로 추가 모집키로 했다. 다만, 대상자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농촌지역의 빈집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금액은 최대 200만원까지이며, 농촌빈집정비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9월 18일부터 아산시청 건축과(☏041-536-8462)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