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아산신문] 서산경찰서(서장 김택준)는 만취상태로 도로에 쓰러진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차량 운전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장아무개(29·여) 씨는 지난 24일 오전 4시 55분경 서산시 고운로 62번지 세종병원 앞 도로에서 예천사거리 방면으로 달리던 중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있던 보행자 유아무개(56) 씨를 쳤으며, 그 충격으로 쓰러진 유씨의 몸을 그대로 밟고 지나쳐 도주했다. 그 후 3분쯤 지나 또 다른 차량이 도로에 쓰러진 상태에 있는 유씨를 다시 밟고 지나 도주했다. 두 차례나 달리는 차량의 충격을 받고 차체의 무게에 짓밟힌 유씨는 병원으로 후송 도중 숨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현장에서 차량 물받이를 포함한 유류품 몇 조각을 수집하고 목격자를 찾았다. 그러나 목격자가 없었고, 사고 당일 비가 내려 주변 CCTV로 차종을 식별하기도 어려웠다. 자칫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 진행방향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용 CCTV를 분석해 사고시간대에 통과한 차량 31대의 번호를 발췌했다.
경찰은 육안수사에 들어가 2차 뺑소니 차량을 먼저 확인하는데 성공했다. 현장에 떨어진 유류품으로 특정 차종의 같은 시간대 주행 기록이 있는 차량의 주거지 및 관내 주차장을 탐문수사해 사고흔적이 있는 차량을 발견했고, 차주로부터 동물을 충격한 줄 알고 그냥 밟고 지나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결국 이동경로와 유류품을 통해 추궁한 결과 사고 및 도주사실을 자백 받아 2차 뺑소니 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차 뺑소니 차량은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수색에 난항을 겪었으나 끈질긴 수사 끝에 운전자의 주거지를 확보했고, 주차된 피의차량을 발견하는데도 성공했다. 운전자 장아무개 씨는 사고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유류품이 장씨의 차량 파손부위와 정확하게 일치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101%의 만취상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뺑소니 차량 운전자 2명은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서산경찰서는 “사고 당일 토요일로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조사팀 전 직원이 출동해 협력수사한 결과 뺑소니 사망사고 발생 7시간 만에 피의자 2명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택준 서산경찰서장은 “2018년 현재까지 뺑소니 및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망사고는 전원 검거돼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항상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