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읍·면·동에 ‘막강 주민자치회’ 뜬다...충남 8개소 시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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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막강 주민자치회’ 뜬다...충남 8개소 시범 사업 추진

권한과 책임 강화된 주민 최고 의사 결정 자치기구 역할
기사입력 2018.01.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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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충남도 내 읍·면·동에 행정 사무 위·수탁부터 주민참여예산 결정·실행까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주민자치회’가 탄생한다.
 
도는 주민자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 스스로 생활 관련 문제에 대한 결정·처리 의지가 높은 상황에서 마련한 이번 시범 사업은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주민자치 관련 국정과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지난해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확대·개편, 충남 특성에 맞도록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의 자문기구로 기능했다면, 새로운 주민자치회는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 최고 의사 결정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 정원은 기존 20∼30명에서 30∼50명으로 늘려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위원 구성 비율은 주민 대표 50%, 직능 대표 30%, 전문가 대표 20% 등으로 개선, 주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읍·면·동장이 하던 위원 위촉 및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해 위상을 크게 높인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심의 수준에 머물던 권한은 읍·면·동 행정사무 위·수탁, 주민총회 개최, 자치 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결정 및 실행 등으로 크게 넓혔다.
 
이에 더해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사무국을 설치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기획과 주민 의견 수렴 등 실무 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도 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중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희망지 공모 및 심사를 통해 8개 읍·면·동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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