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석완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이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 재난안전에 대한 정책을 밝히고 있다.
[내포=아산신문] 충남도가 전 도민을 위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도내 15개 전 시군이 안전보험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며 “올해 전반기 예산이 확보된 13개 시군이 먼저 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예산이 미확보된 아산과 계룡 등 2개 시·군도 추경예산을 통해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1인당 800원으로 220만 전 도민을 위한 보험 가입비가 17억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안전보험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출산이나 다른 시도에서 전입할 경우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가입이 이뤄지며 전출가거나 사망할 경우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으며 도민이 다른 시도에 가서 사고를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금액은 1000만원 한도다.
그 밖에도 도 재난안전실은 ‘안전한 충남’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중앙부처, 유관기관, 안전 단체,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9개 실·국·본부, 27개 부서가 참여하는 안전대진단 추진단을 구성, 시·군과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며 “국건축시설, 생활·여가시설, 보건복지·식품시설 등 6개 분야 도내 6000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하게 된다”고 말했다.
주요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시설 105곳, 대형 숙박업소 193곳, 체육시설 234곳, 의료기관 등 69곳, 건설공사장 90곳, 전통시장 35곳, 산사태취약지역 등 428곳이다.
정석완 실장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불합리한 법·제도와 안전무시 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추진과정에서 발굴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