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장애인 의무 고용률 5%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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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 고용률 5%로 높인다

조미경 의원, 아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사입력 2019.02.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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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경의원.JPG▲ 조미경 의원
 
[아산신문]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21일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아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안정된 직업생활 도모를 목적으로 직업재활의 필요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촉진 ▲경비보조 등을 추진계획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미경 의원은“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제공함으로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5%로 단계적으로 높여 장애인들의 취업률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21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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