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 떳다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예방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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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떳다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예방캠페인 실시

오는 27일까지, 탕정신도시 인근 불법 중개행위 예방 활동 개시
기사입력 2019.03.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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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아산시는 오는 27일까지 분양현장 및 인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예방캠페인에 나선다.
 
시는 동시 분양계약이 예정돼 있는 총 2천여세대 규모의 탕정지웰시티푸르지오 및 탕정시티프라디움에 일명 ‘떳다방’ 합동 점검을 진행 할 예정으로 이동식 중개시설물을 설치해 중개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불법전매행위 감시와 이동식중개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등 불법 중개행위 예방활동을 통해 탕정신도시 투기과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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