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청 공무원 폭행 사건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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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공무원 폭행 사건 ‘일단락’

기사입력 2019.05.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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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기자 “물의를 일으켜 상처를 받은 공무원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해당 공무원 “매끄럽지 못하고 감성적으로 대응한 것에 양해를 구한다”

[아산신문] 지난 4일 발생된 P모 기자의 아산시청 공무원 폭행 사건이 일단락 됐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하명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떠나 이런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었음에도 조합원의 입장에서 조합원을 대변하는 글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점, 노조위원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7일 오전 이 사건과 관련해 총무과와 대응계획에 대하여 논의했고, 총무과에서 글을 올린 당사자와 상담한 결과 본인이 고소할 의향은 없고, 시측이나 노조 측에서 대응하면 조사는 받겠다고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위서를 내용으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아산경찰서에 처리절차를 확인한 결과, 기관이나 노조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등 조항을 근거로 피해공무원을 대신하여 고발(형사소송법 제234조)을 할 수 있으나, 해당 경위서의 내용에 몸싸움이 있었고, 객관적인 사실이 없고 공무원의 한쪽 주장만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처벌하기 어려워, 자칫 당사자의 엇갈린 주장으로 공무원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러는 사이 이번 사건이 언론보도가 되었고, 해당 공무원은 노조를 방문해 자신이 작성한 다소 주관적인 주장도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걱정하며, 이 일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시측과 노조 측에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9일 오후 양측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먼저 해당 기자는 일방적으로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물의를 일으켜 상처를 받은 공무원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으며, 조합원의 대표인 노조위원장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해당 공무원은 “본인이 격한 마음에 다소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작성한 경위서로만 사건이 이슈화되어 당혹스럽고,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그날 일을 되짚어 보면, 매끄럽지 못하고 감성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하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하명 위원장은 이번일에 대해 “시 집행부와 노조는 당사자 간의 화해와 해당기자의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오전 4시 30분경 P모 기자가 아산시 당직실에 전화 후 잠시 후인 5시 10분경 당직실을 찾아 실랑이를 벌이던 중 P기자가 공무원에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져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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