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의원
[아산신문]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10일, 당선무효형(벌금 150만 원)을 받게 된 장기승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12일, 제21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장 의원은 “정치인생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참담한 심정으로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며칠전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충남 도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신문배달하는 분에게 의뢰해 아산지역에 배포했는데 편입예정지역에 배표된 것만을 콕 집어내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했다”며 “변호인은 의정보고서 배포 위반일지언정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제 탓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그보다 더 정확한 판단은 시민과 국민이 할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벌금 100만 원이상의 형은 정치인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아산시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에게도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아산시의원들은 아산발전과 시민이 평안한 일이라면 서로 협의하고 상의해야 한다.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현명하고 슬기롭게 의정 생활을 하길” 당부하며 “공직자의 본연의 역할을 위해 충실히 수행할 때 만족감과 보람을 얻을 수 있고, 시민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의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상고는 하지만 아산시의원으로 퇴장을 준비하려 한다”며 “한걸음 뒤로 물러나 인생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