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건보공단,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건보공단,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2월 12일까지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
기사입력 2018.01.12 13:5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산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오는 2월 12일까지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는 것.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의원·약국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장기요양 인정자 중에서도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급여제한기간 중에 장기요양 급여 이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도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분할납부를 2회 이상 미납하여 취소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면제가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는 한편, 추후에 병·의원 이용으로 인한 진료비와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www.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54786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