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윤일규 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실효성 위해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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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실효성 위해 확대해야”

학대의심사례 1,835건 중 당사자 신고율 2.9% 불과
기사입력 2019.10.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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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c2050a9cef6d7db301b63c04d48435_SjJhxXvLIWt7r.png▲ 윤일규 의원
 [아산신문] 윤일규 의원이 장애인들의 인권과 학대피해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역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학대는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피해자 다수가 직접 신고가 어려워 장기간의 학대 노출에도 발견이 어렵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2015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신고접수 및 조사, 응급조치, 피해 회복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개설하였다.
 
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학대의심신고는 3,658건이며, 이중 학대의심사례 1,835건(50.2%)이다. 학대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비율이 70.4%이나 당사자 신고율은 단 2.9%에 불과했다.
 
장애인의 피해조사와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현장조사가 필요하고 학대신고 접수 시 업무 메뉴얼에 따라 72시간 이내(2인1조)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17개 시ㆍ도별 상담원 평균 배치인원이 단 2-3명으로 접수되는 모든 신고에 적극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
 
더불어 도 소재기관의 경우 행정구역이 넓어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섬이 많아 업무수행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조사와 지원이 지연될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2차 폭행 및 협박, 피해자 은닉, 회유 등의 또 다른 피해를 겪게 되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윤 의원은 “학대피해장애인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으로 신속히 현장조사와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역별로 인력 부족으로 상담원 1인당 매년 약 91건의 학대신고를 접수, 46건의 학대의심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 신고가 들어와도 조기 조치가 어렵다”고 언급하며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만들어놓은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지역별 기관을 확충하는 등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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