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명수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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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9.10.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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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966690305bc72f62f81832a24ab61c_rrOAG39j.png▲ 이명수 의원
 [아산신문] 지난 9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청와대 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 관련해 이명수 의원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호기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교통안전을 위한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노면표시를 포함하는 안전표지를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추가했으며,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시장 등이 요청할 경우 도로관리청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아산 관내 발생한 끔찍한 교통사고로 크게 상심하고 있는 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접하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입법을 준비하게 됐다"며 "청와대 청원에 올린 청원 내용보다 강화된 교통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느껴 권장시설도 의무설치 시설로 규정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이 의원은 "변사자 인도 규정 변경 제안에 대해 현행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경찰관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검시하도록 해 변사자를 신속하게 인도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 제출돼 있어 별도 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대신 기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신호기와 보호구역 안내 안전표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어린이·노인·장애인 통합지침’에서는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신호·속도 단속카메라, 교통안전표시, 교통노면표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을 우선 설치 고려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님의 청와대 청원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선 심사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조속히 심사·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이해를 돕고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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