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오세현 시장, ‘군 소음법 제정’에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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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시장, ‘군 소음법 제정’에 팔 걷어

피해지역 지자체장 연석회의 가져...공동 결의문 발표
기사입력 2019.10.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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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세현 아산시장, “군 소음법 제정해 지연된 정의 실현해야”.jpg▲ 군소읍법 제정촉구 지자체장 연석회의
  
[아산신문] 아산시가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 상황을 알리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에 팔 걷고 나섰다.
 
오세현 시장은 지난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 촉구 지자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양승조 충남지사 제안으로 전국 군 소음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경과보고, 주제발표, 토론, 결의문 서명 등 순서로 진행했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의거해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군 소음 피해지역은 해당 법률의 부재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오세현 시장은 “헬기소음과 관련해 훈련주체를 전혀 알 수 없어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으로 더 이상 군 헬기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연석회의에서 강조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전국 8개 광역시·도 및 16개 시·군·구 등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장 24명이 서명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장들은 대정부 공동 결의문을 통해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만 공평부담의 원칙과는 다른 특별한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며 “군 소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은 ‘지연된 정의(delayed justice)’를 실현하는 대단히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연석회의 이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가 원활히 진행돼 군 소음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산시민들의 군 소음 피해가 없도록 관련기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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