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주최자 "현재 나는 금전 요구한 파렴치한이 돼 버렸다. 죽어도 못 물러난다"
시청 관계자 "근로자로 인해 운수회사가 큰 손실 입어 현재 고소장 접수돼 있어"
[아산신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가 24일, 아산시청 앞에서 택시회사의 부당해고와 탈법 경영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번 집회는 지난 8일 이후 두 번째 아산집회로 이들은 투쟁을 부르짖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박귀한 사무국장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르면 밤샘주차는 불법으로 택시는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차고지 이외에 정차하면 안 된다”면서 “아산의 택시 부족으로 19대가 증차됐지만 모 운수업체는 40개의 면허대수 중 30대가 차고지에 서 있다. 감차시켜야 함에도 이를 시청에서 묵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의 편리를 위해 면허를 지급했지만 모 운수업체의 30대는 운행할 기사가 없어 휴지신청을 한 상태이다. 이를 시청에 알렸지만 관련 공무원은 사이좋게 지내라, 합의받고 마무리 하길 종용해 사업주와 노종자가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참석했고, 이때 오갔던 대화 내용을 사업주가 녹취해 협박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변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에 침해될까 방송장비 대신 매주 목요일 피켓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면서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쟁수위를 높여 전국공공노조 택시지부는 물론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대규모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압박했다.
덧붙여 “아산시는 불법경영 법인택시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갑질 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집회 주최자인 장 모씨는 “불법 경영을 일삼고 있는 모 운수업체와는 오래전부터 악연이 계속됐다. 지난 13년 4월 입사해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한 10월부터 도급제 운영을 하던 회사가 전액관리제로 계산을 하고 횡령이라고 덮어씌웠고, 도급제 조사하라고 시청에 민원제기 하자, 공무원이 신고자를 발설해 지난 16년도에는 억울함에 시청 현관 앞에서 분신시도까지 했다”고 사건의 발단을 설명했다.
이어 “이후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받아 집행유예로 판결을 받고, 다시 회사로 복직했지만 지난 2017년 6월 소정근로시간 준수투쟁으로 정직 1개월 및 같은해 7월 소정근로시간 준수투쟁으로 정직 3개월에 이어 지난해 5월 사업주에게 금전 등의 협박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게 되며 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 씨는 “현재 나는 금전을 요구하는 파렴치한이 돼 버렸다. 죽어도 못 물러난다. 이 억울함을 풀기위해서라도 꼭 복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 관계자는 "이 부분은 회사와 집회 주최자인 개인 간의 문제로 겹쳐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행정 처분은 마무리 됐다"면서 "모 근로자로 인해 운수회사가 큰 손실을 입어 현재 고소장이 접수돼 있다. 형사처벌 판결이 나면 공공운수 측 청렴에 큰 타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본보가 관련 운수회사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그 분은 우리 직원이 아니다.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