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습.
[아산신문] 아산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등 위반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공공청사,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아산시와 아산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 표지 차량의 전용주차구역 주차,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시는 주차위반(10만원) 및 주차방해행위(50만원)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지위변조(200만원)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