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언급됐던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 법안 통과 첫 발을 디뎠다.
21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의원(아산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故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것이 계기가 돼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강 의원이 발의안을 포함 도로교통법 개정안들을 심사해 위원회 전체 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정기국회 중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강훈식 의원은 “어린이들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첫 진전을 보인 결과”라며 “다가올 정기국회 중 모든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