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강훈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식이법’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외에 해외 파병 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 등의 안건을 가결시켰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스쿨존 내 사망사고 시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의 문턱을 넘는데 성공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故김민식 군의 부모는 법안 통과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민식이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했고,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강훈식 의원은 “조금 더 빨리 제도를 정비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11일 아산의 한 중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강훈식 의원 등이 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