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지난 7일부터 3월 20일까지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에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읍‧면‧동 단위로 소속 공무원과 이‧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진행하며, 무단전출자 또는 허위신고자는 적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자료는 복지, 취학, 선거 등 모든 행정의 기본으로, 관내 주민들께서는 사실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