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충청남도교육청이 지난 13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충남교육청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에 이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충남교육청은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의 행복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열정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유치원, 유아중심 충남 유아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해 ‘페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던 유치원 3법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