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전국 최초로 2020년 내 초등학교 전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과속, 신호위반 등 고질적인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예방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최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의무설치토록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시는 故김민식 군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아산 관내 초등학교는 모두 46개교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2017년 1개소, 2019년 7개소가 설치됐으며, 올해 상반기 중 10개교, 하반기 28개교를 설치하게 되면 모든 초등학교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2021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 완료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