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강훈식 의원, ‘자녀세액공제‧육아휴직’ 강화 및 ‘다자녀 기준’ 확대 관련 법안 대표발의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강훈식 의원, ‘자녀세액공제‧육아휴직’ 강화 및 ‘다자녀 기준’ 확대 관련 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09.02 09:1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강훈식 의원 사진.jpg
 
[아산신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이 초저출산 시대, 자녀수에 따른 세액 공제액수를 늘리고 육아휴직을 강화하며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다자녀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소득세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강 의원은 생애 주기별로 국민 생활을 지원하는 민생법안 10여개를 각각 유년기와 청년기, 고령기로 나눠 연속적으로 발의해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첫 순서로 발의된 이번 법안들은 ‘초저출산’, ‘코로나19’ 시대의 출산과 육아를 보완하고자 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출생율은 0.90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그만큼 시급한 실정이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상향토록 했다. 자녀 수에 따른 세액 공제액은 현행 15만원~30만원을 20만원~40만원으로, 출산‧입양에 따른 세액공제는 현행 30만원~70만원을 100만원~200만원으로 올린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달랐던 다자녀 기준도 강화하여 법률로 규정하고자 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의 경우 현재는 여객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에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도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저조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우 그 사용 비율을 공시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강훈식 의원은 국민 생애주기 시리즈 법안 1호 ‘유년기’를 대표발의 하며 “초저출산시대와 코로나19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고민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www.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18284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