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 ‘고교 교육감전형’ 실시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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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교 교육감전형’ 실시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돼

기사입력 2020.09.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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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2학년도(현재 중2)부터 아산에서도 교육감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 전형은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2016년부터 천안에서 먼저 실시하고 있으며 아산에서의 교육감전형은 도내에서 두 번째다.
 
교육청은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 6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고시안은 아산시를 단일 학교군인 ‘아산학군’으로 설정하고, ‘아산학군’은 7개 일반고등학교(온양고, 온양여고, 온양용화고, 설화고, 배방고, 아산고, 온양한올고)로 구성한다. 학생 선발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한다
 
한편,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3일에 걸쳐 아산지역 중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 중학교·일반고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 교육전문가, 고교동문회 추천자 등 1만 5,6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산 고교입시제도 변경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1만 4895명) 중 1만 329명이 도입에 찬성해 찬성률 69.3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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