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신문] 아산시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적 코로나19 확산으로 4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며 아산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의무 명령이다.
대상은 아산시민 및 거주자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사람이며, 48시간 이내에 이순신종합운동장 10번 주차장 선별진료소에서 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사이에 진단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기간은 별도 해제 시까지이고,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진단검사 권고를 받았음에도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감염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제81조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모든 방역비용(검사‧조사‧치료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오세현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급격한 증가로 시민들의 협조가 더욱 절실한 실정으로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명령 조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바라며 마스크 착용하기, 불필요한 타지역 방문 및 사적모임 자제하기 등 방역지침 준수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위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