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 공무원노조가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8일 노조 등에 따르면 ‘특별민원’이란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성희롱, 허위제보 및 고소, 고발 등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인 민원을 말한다. 최근 이러한 민원으로 공무원들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전남수 의원은 평소 공무원 인권에 관심이 많아 특별민원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공무원노조와 함께 이번 조례안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식 위원장은 “이번 조례 공포를 통해 다양한 특별민원에 대응하면서 제대로 된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조합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안을 시작으로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확충, 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그동안 특별민원 때문에 상처 입고 의기소침해진 공무원들을 위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고민하던 차에 지난 제233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통해 일하기 편한 아산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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