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9일 ‘청소년 노동권익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산시는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그리고 배방고, 설화고, 아산고, 아산전자기계고, 온양고, 온양여자고, 온양용화고, 온양한올고 등 관내 8개 고교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산시는 ▲ 실태조사·정책연구 ▲기초고용질서 확립·올바른 노동환경 조성 ▲ 무료상담·권리구제지원 ▲교육·교재개발 협력 ▲홍보·업무협력 등을 약속했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을 더욱 활발히 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의식을 함양해 각자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고, 노동인권을 확실히 구제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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